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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새롭게 도입됩니다.
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최대 1% 이율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조건이 기존 디딤돌대출보다 완화가 되었고 , 1자녀 추가 출산 시에 이율을 0.2% 인하하여 준다고 합니다.
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
2024년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
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이율
- 대상 :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(2023 출생아부터), 대환은 1 주택가구 허용 검토 중
- 소득요건 : 1.3억 원 이하
- 자산 : 5.06억 원 이하
- 대상주택 : 주택가격 9억 원 이하
- 대출한도 : 5억 원
- 대출금리 : 소득이 8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.6 ~ 2.7%
아래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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